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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키우기 만만치 않은 현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불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조금 더 편해지실 듯합니다.
오늘은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내용, 유치원 신청방법, 유치원 입학대상, 유치원 입학 우선모집 자격조건, 어린이집 신청 및 입소대기, 어린이집 입소 대상, 어린이집 입소 아동 범위, 어린이집 입소 신청절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문의처 등에 관해 알려드릴 테니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받으실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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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 달라지는 점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 일부 지원
-내년부터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급식비) 추가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 돌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 실시, 교사의 교육·보육 과정에 대한 이해 높이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
-교육부는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
-내년에는 현재 신청방식 (처음학교로 +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
⨀ 입학대상
전국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조기입학자 (만 3세반만 인정) 및 취학유예자도 접수 가능
⨀ 유치원 과정
-교육과정 :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
*방과후과정 지원자는 맞벌이 부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교육청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
⨀ 추첨방법
-우선모집 : 희망순 추첨 (상위희망 유치원 선발 시 하위희망 유치원 추첨은 자동 제외)
-일반모집 : 희망순 (중복선발 제한) 추첨
⨀ 우선모집 자격조건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기타 우선모집 조건은 유치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정함
⨀ 추첨 없이 입학 허용 유아
-재원중인 유아
-특수교육지원대상자
<어린이집 신청 및 입소 대기>
⨀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일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내/외 원아를 동시 모집. "직장입소모집공고" 메뉴 참고
⨀ 운영방안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 신청절차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 등록 → 어린이집 검색 후 선택 → 입소대기 신청 →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확정 → [부모] 입소우선순위 자료 제출 → 아동 입소 처리
⨀ 입소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녀 혹은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국가유공자 자녀, 부모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3자녀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등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 (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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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보육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0세부터의 교육∙보육 책임
⑵ 영유아 특성과 발달의 연속성 고려한 교육과정 보장
⑶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⑷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급간식 제공
⑸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실질적 보장
⑹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하여 교육·보육의 질 개선
⑺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⑻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고 입학·입소의 편의성 제고
⑼ 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걱정 완화
⑽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으로 학부모의 선택권
⨀ 문의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044-203-7205, 대외협력과 ☎044-203-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