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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잘하는 법,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달라지고 편리해진 여러 꿀팁들이 있으니 연말정산 잘하는 법, 연말정산 절세 꿀팁 궁금하셨던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주택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미리 신청> (지급한 월세의 최대 17% 공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동 반영
*세무서에서 검토 후 발급하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참고]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세대주·세대원,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룸메이트와 월세 나눠 내도 월세 세액공제 따로 가능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등 월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서류 준비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최대 90% 소득세 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그 외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
+비영리법인·아파트 관리사무소·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맞벌이 부부, 편리한 연말정산>
모든 공제항목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후 가장 많이 돌려받는 조합 추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4.1.18일부터 이용 가능)
알아두세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미리 채워진 지난 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 ~ 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23.12.1 ~ 24.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회 자료 내려받기 (24.1.20 ~ 3.11)
☞ 청약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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