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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 - 성인/미성년자

돌고래 대표와 야옹이 대표 2023. 9.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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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도 약화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요즘. 자의 반, 타의 반 갇혀 지냈던 답답함을 풀어볼까 해외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멋진 여행지, 숙박시설을 알아보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여권을 꺼내보니 아뿔싸! 잊고 지낸 사이에 유효기간이 임박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직접 찾아가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오늘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 만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대리 신청,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접수 및 발급처, 여권 재발급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여권 재발급 원하시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여권 재발급 받으셔서 즐거운 여행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 사유

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⑵ 여권 수록정보 정정, 변경 (한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⑶ 여권 분실 및 훼손

⑷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국내 - 정부24 / 국외 - 영사민원24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

 

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 사유

-소지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이상 신청인의 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24

 

☞ 내 주변 접수처가 궁금하다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발급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 2촌 이내의 친족 (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문의

외교부 여권과 여권 민원상담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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